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카페나 커뮤니티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영리 목적(대가성)'과 '자문의 방식(1:1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금전적 이득이나 회비 등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분석이나 견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별도의 자격이나 신고 없이도 가능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짐작하신 대로 '수익(대가)'을 얻느냐가 법 적용의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돈을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1:N)를 대상으로 멤버십이나 회비를 받고 인터넷 방송, 문자, 게시글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이를 '업'으로 영위하면 불법입니다. 더 나아가, 회원의 개별적인 질문에 답해주거나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상담해 주는 1:1 자문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본금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마친 전문 회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돈을 받고 리딩을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 상담(종목 상담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