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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30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일단 제 상황을말씀드립니다.


가족상황 :

아버지,어머니,동생(성인 미혼),저(성인 미혼)


1. 2011년 4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1억 5천정도해서 매수하여 해당집에서 거주

2. 2012년 아버지 사망

3. 사망후 아파트는 그대로 상속이되었습니다. 등기에 이렇게 지분이되어있더군요.몇달전에 알았습니다.

지분지표 : 어머니 : 40, 여동생 30, 저 : 30

4. 현재상황 : 이 지분때문에 제가 1주택자가 되어버려서 어디 대출하기도 힘들고..제가 무주택자인줄알았는데 유주택자가되어서 모든계획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ㅠㅠㅠ 저는 참고로 20대 후반입니다.


혹시 제가 무주택자가되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이게 증여세나 뭐 그런것도 하다보면 수천만원깨지지않나요? 물어볼데가없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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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조건에 충족하려면 매도하여 현금으로 지분만큼 분배하는 방법, 공유자 중 1인이 질문자의 지분을 전액 양수(매도 형태)하는 방법. 어머니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 30%를 어머니나 동생에게 증여 혹은 매매를 통해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대략 30% 증여세를 감안하면 대략 3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만약 가족에게 증여세 부과가 부담스럽다면 본인 지분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분만 매도시 가치절하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의 전체를 매도한 후 지분 비율만큼 분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더 이익이 될지 판단하신 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판단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상속 후 등기까지 완료 되었다면, 이미 상속과 관련된 세금 납입도 모두 완료되고 상속도 종료된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분에 대해 어머니 또는 여동생에게 매매를 통해 지분매도를 하거나 증여계약을 통해 지분이전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증여와 매매중 세금부분에 대해 잘 계산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지분에 대해서 1주택자가 된것 같습니다. 만약 이 지위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차용증을 받아서 해당지분을 매매하는형식으로 넘기고 대출실행하여 받아서 해당지분을 파는형식으로 넘기는게 맞아보입니다.


    가족간 매매형식으로 직거래 하듯이 본인지분을 넘기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