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버스를 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앞문과 뒷문으로 버스를 타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운전기사분이 뒷문으로 탈것을 권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버스는 앞문으로 타고 내릴 때만 뒷문을 이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뒷문으로 타는것은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뒷문으로 타는것은 현재 규칙상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버스 뒷문으로 탄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 뒷문 승차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그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