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거주자의 동호수와 이름이 적힌 것을 엘리베이터에 게재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아파트 거주자의 동호수와 세대에 사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것을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게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이름과 동호수가 여러사람에게 노출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동호수와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겠으며, 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유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