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장애인 등급이 1급 2급부터 6급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장애인증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졌었는데
지금은 경증 중증 이런식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급에 따라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입니다(장애인복지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