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연하게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임의로 유튜브를 통하여 연예인 등의 초상을 이용하여 그림 등을 창작하고 영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영화 한장면 이나 포스터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