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에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