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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퓨마226
대찬퓨마22624.02.23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문의드려요

제가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다운받고 제출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근무처 명칭을 입력안하고 제출했는데 입력안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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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에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무처 명칭을 적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금액만 정상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