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청약 포기시 다음엔 아예 기회가 사라지는건가요?
만약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청약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는건지 아니면 몇년간만 기회가 없고 그 이후에는 다시 청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준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시작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2. 청약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은, 7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3.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은,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부부가 한세대로 묶인 경우, 남편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 후 취소를 했을 경우, 아내의 청약 통장도 역시 청약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됩니다.)
주택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청약일에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자 발표일에 동, 호수가 당첨되었을 경우 정당계약일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1. 계약을 하거나
2. 계약을 안 하거나
상관없이 일단 한번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더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기는, 당첨 후 포기를 하든, 계약을 진행하든 해지를 해야합니다.
이후 다시 청약을 하시려면, 기존의 은행에 가셔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셔야됩니다.
새롭게 만든 청약통장이 1순위 요건이 되려면,
1해당 지역의 기간을 충족해야하고, 2 1순위 금액을 충족해야됩니다.
특별공급 당첨 제한
만일 청약신청이 특별공급에 청약 후 당첨되었는데, 취소, 포기할 경우에는, 다시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생에 딱 1번만 주어지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ㅣ.
청약통장 사용하기 전에 다시한번 고려 하고 청약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 또는 조정지역 등에 따라 그 재청약 제한기간이 다르며 최대 10년까지 재청약 불가가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기존 청약통장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로 개설해서 납입해야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개인사정으로 포기할경우 몇가지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1. 사용한 청약통장 추후 사용불가. 재가입해야함
2. 5~10년 재 청약 제한. 당첨된 주택 지역에 따라 기간 다르기에 확인 필
3. 추후 특별브분양 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지역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제한은 10년,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청약제한 기간이 발생되어 기간동안은 청약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당첨이 된 순간 해당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시 개설하여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그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청약통장을 깨고 다시 가입하셔서 1순위자격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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