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준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시작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2. 청약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은, 7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3.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은,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부부가 한세대로 묶인 경우, 남편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 후 취소를 했을 경우, 아내의 청약 통장도 역시 청약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됩니다.)
주택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청약일에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자 발표일에 동, 호수가 당첨되었을 경우 정당계약일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1. 계약을 하거나
2. 계약을 안 하거나
상관없이 일단 한번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더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기는, 당첨 후 포기를 하든, 계약을 진행하든 해지를 해야합니다.
이후 다시 청약을 하시려면, 기존의 은행에 가셔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셔야됩니다.
새롭게 만든 청약통장이 1순위 요건이 되려면,
1해당 지역의 기간을 충족해야하고, 2 1순위 금액을 충족해야됩니다.
특별공급 당첨 제한
만일 청약신청이 특별공급에 청약 후 당첨되었는데, 취소, 포기할 경우에는, 다시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생에 딱 1번만 주어지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