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서 금액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써야하더라구요 정해진시간이 없고 평일은 8시간 주말은 4시간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신청일 이전 1달간의 평균 근무시간인지 신청일 직전 근무지 하루 시간인지 아니면 정확한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에는 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더한 시간을 28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직전의 1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평일이었으면 8시간으로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마지막 근무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