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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치와와2
재밌는치와와224.01.26

일용직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일씩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보통 8시간이지만

한번씩 바쁜 시간이나 한가할때 일찍 퇴근시키셔서

4~7시간 근무할때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찾아봐도 헷갈리고 일단 저는 일일 계약이긴하지만 단축근로할때도 생겨서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경우로 계산하려고해보면

(이직전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기간의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 28일이라는것도 봤는데


2월말쯤까지 이회사에서 일할수있을것 같은데 근무일수 채우려면 너무 힘들것 같아서 (2월에 21일정도 근무예정)

3월 말쯤을 마지막 근무로해서 3월 말일까지 주에 한번씩 다른곳으로 일일아르바이트 3-4번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경우의 계산법으로 했을때 32 / 28 이라는것 같은데 그러면 두시간도 안나와서

4시간으로 적용 받는건가요?


11월은 15일중에 4번

12월은 12일중에 2번

1월은 16일중에 5번

정도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경우로 계산해야 한다면

2월안에 180일을 다 채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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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일찍 퇴근시켜도 소정근로시간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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