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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대상인가요?

9월 귀속으로 발행했어야 하는데

10월 2일에 작성일자 : 10월 2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전송했습니다

10월 11일인 오늘 뒤늦게 발견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9월 세금계산서 마감인 10월 10일 지났으므로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원래 세금계산서 자체를 10월 10일 이전에 발행했으니 가산세 미발생 대상인가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9월 30일로 작성일자를 변경하여 수정발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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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정 발급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9월 30일로 작성일자를 변경하여 수정발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9월로 발급할 경우 10.10까지 발행해야 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