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을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신고할때 합쳐서 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타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지급받을 시 공제된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