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신고할때 합쳐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타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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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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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지급받을 시 공제된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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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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