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계로 얻은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금융관련 상품으로 생긴 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신고할때 합쳐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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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이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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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타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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