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금융관련 상품으로 생긴 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신고할때 합쳐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이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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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타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