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날짜는 6개월 이내가 아니지만
매매계약서는 6개월 이내에 작성하면
양도세 발생 안하나요?
잔금날이 한달차이로 6개월 이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일은 양도일과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해당 날짜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