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받은 아파트6개월 이내에 매매시 양도세 면제 질문입니다.

잔금 날짜는 6개월 이내가 아니지만

매매계약서는 6개월 이내에 작성하면

양도세 발생 안하나요?


잔금날이 한달차이로 6개월 이내가 안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일은 양도일과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해당 날짜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