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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9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양도세에 관해 질문드려요.

상속 부동산을 6개월 내에 매매시 양도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6개월 내에 잔금 치르고 매매가 완료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6개월 내에 계약만 하면 6개월 이후에 매매해도 양도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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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달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부터 6개월내에 매매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결국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의 매매계약 체결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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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므로 6개월 이내 계약만 이루어진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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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말일까지 잔금처리 또는 등기접수가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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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잔금을 다 받고 양도를 하셔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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