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달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부터 6개월내에 매매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결국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의 매매계약 체결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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