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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산양93
기운찬산양9322.05.10

상속받은 아파트를 6개월 내에 매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게 맞나요?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고 아파트를 상속받을 예정인데요

6개월이내 매도 시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의 시작 시점이 언제인가요?

2월에 임종하시고 이제 법무사 통해 아파트 상속 진행중에 있는데요

2월을 기준으로 6개월인지, 아니면 지금 아파트를 상속받고 나서 6개월인지 궁금합니다.

PS. 양도세가 대략 얼마 나오는지는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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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차익이 0원이라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다면 해당 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시가)이 되고,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내 양도하실 경우 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했을 경우에만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과 동일해져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치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