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차익이 0원이라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다면 해당 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시가)이 되고,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