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뜻합니다. 이러한 무역업고유번호는 통관의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무역금융 및 각종혜택 그리고 수출실적의 인정을 위하여 무역협회에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입 통관에는 통관고유번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상호(4)+업체유형(1)+설립년도(2)+동일업체구분(1)+본지사구분(2)+오류검증부호(1)로 이뤄져있으며, 해당 번호가 있어야지 사업자 통관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