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고유번호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역에서 무역업고유번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신청 할 수가 있던데 이것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 및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무역업고유번호로 회사의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며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뜻합니다. 이러한 무역업고유번호는 통관의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무역금융 및 각종혜택 그리고 수출실적의 인정을 위하여 무역협회에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입 통관에는 통관고유번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상호(4)+업체유형(1)+설립년도(2)+동일업체구분(1)+본지사구분(2)+오류검증부호(1)로 이뤄져있으며, 해당 번호가 있어야지 사업자 통관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업고유부호는 국가 수출입 통계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
무역업고유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수출입실적 확인, 무역의 날 포상 및 무역금융 한도 결정 등에 이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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