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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9
무역업고유번호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역에서 무역업고유번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신청 할 수가 있던데 이것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 및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무역업고유번호로 회사의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며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

    •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뜻합니다. 이러한 무역업고유번호는 통관의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무역금융 및 각종혜택 그리고 수출실적의 인정을 위하여 무역협회에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입 통관에는 통관고유번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상호(4)+업체유형(1)+설립년도(2)+동일업체구분(1)+본지사구분(2)+오류검증부호(1)로 이뤄져있으며, 해당 번호가 있어야지 사업자 통관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업고유부호는 국가 수출입 통계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

    무역업고유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수출입실적 확인, 무역의 날 포상 및 무역금융 한도 결정 등에 이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