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아래 링크 참조 부탁 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2&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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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