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만료일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먼저 연락이 옴 (만료일 약 3달전 2023.11.8 만료/ 8.2통보)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했지만 전세금 반납일 확정 해줄수없다 함.
자기도 집이 빠져야 줄 수 있으니 다른 집 계약시 자기랑 상의(조율)하라고 함.
다른집 계약 하려 연락함.
계약할 집주인이랑 날짜는 11월 말까지 하기로 맞춤.
(날짜 일부러 여유있게 맞춤)
임대인에게 날짜조율 요청했지만 확답 못준다고 함
만료일 지나면 법적대응하라고 함.
계약 만료일에 따른 임차권등기 외 다른 법적 대응 할 수 있는게 없나요?
무조건 임대인 조건에 맞춰서 전세금 돌려받고 순순히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