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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물수리40
청렴한물수리4023.09.07

임대인 계약 해지 통보 후 전세금 미반환 법적대응법?

임대인이 전세만료일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먼저 연락이 옴 (만료일 약 3달전 2023.11.8 만료/ 8.2통보)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했지만 전세금 반납일 확정 해줄수없다 함.

자기도 집이 빠져야 줄 수 있으니 다른 집 계약시 자기랑 상의(조율)하라고 함.


다른집 계약 하려 연락함.


계약할 집주인이랑 날짜는 11월 말까지 하기로 맞춤.

(날짜 일부러 여유있게 맞춤)


임대인에게 날짜조율 요청했지만 확답 못준다고 함

만료일 지나면 법적대응하라고 함.


계약 만료일에 따른 임차권등기 외 다른 법적 대응 할 수 있는게 없나요?


무조건 임대인 조건에 맞춰서 전세금 돌려받고 순순히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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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도 임차인이 다른곳에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속이 타는건 임차인일 경우가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방법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소송과 경매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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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경우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셔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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