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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자40
날렵한사자4021.05.29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은 추계신고하는 경우도 계속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추계신고 했습니다. 내년에 신고 할때도 남아있는 결손금에 대해서도 계속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월결손금은 추계신고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월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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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추계신고를 했다면 올해 소득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내년 이후에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월결손금은 10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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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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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추계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원 소득46073-46, 1993.3.18 ; 국심2003서 1703, 2003.09.02)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20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이를 10년(1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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