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추계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원 소득46073-46, 1993.3.18 ; 국심2003서 1703, 2003.09.02)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20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이를 10년(1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