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추계신고 했습니다. 내년에 신고 할때도 남아있는 결손금에 대해서도 계속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월결손금은 추계신고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월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