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신고때 결손인 법인이 다음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이번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하고 이월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음해 법인세신고때 당해년도로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결손인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이월시키기 위해서는 당해년도 법인세 신고 시 공제 반영 후 이월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손이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당해연도에 공제할 세금이 없으므로 이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