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대리판매 사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군이 오픈채팅으로 초등학생 아이에게 건당 만원 줄테니 중고거래 대리판매를 부탁했습니다
3사람에게 4개의 물건을 거래했으며 구매자들은 아이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아이는 자기가 받아야할 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A군이게 이체하였습니다. 구매자 중 한명이 대리판매라는걸 알았고 아이를 신고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잘못된걸 알고 부모님께 SOS 요청하였으며, 부모는 구매자들에게 손해를 끼칠까 우려되는 마음에 환불 해드림. A군에게 대리판매 사기 관련 환불 요청하였고, 일요일까지 기다려달라는 A군의 말에 초등학생 아이는 A군을 믿고 싶었는지 기다려주자고 하더군요. 10살이란 나이에 나쁜 세상을 보여주는거 같아 알았다고 하고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저희 아이는 피해자지만 피해자가 될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건당 만원이라는
이득을 취했기에 알바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돈 보다 아이를 가지고 논거 같은 나쁜 어른들 세상에 너무 화가나는데 ,,, A군에게 죄를 물을수는 없는건가요??
구매자들이 고소할수는 있다고 하나 그분들은 손해본게 없어서 고소는 안해주실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고발을 통해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A의 경우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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