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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미소짓게만드는마멋
중고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하였고,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 전화가와서 어린 아이가 큰 돈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그 사실을 방금 알았고,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전화로 설명을 들어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는데, 환불요구를 들어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그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사 거래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도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신 부분이라 환불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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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미성년자가 맞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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