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자친구(예비 신부)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결혼 전이라면 예비 신부와 주민등록상 타인이므로
예비 신랑 명의의 계약 진행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