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전세집에 제가 거주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만약 직계존비속(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증여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가액이 13억 원 이하라면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무주택인 세대주나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면 가능하므로,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세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재개발이 되는 곳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이주비용을 받고 퇴거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로 사는 것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