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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미
소라미미24.03.10

부모님 명의 전세대출 후 자녀 거주 가능한가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사정상 저와 예비신부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으시고

실거주는 저희가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대출금 상환은 저희 부부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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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전세집에 제가 거주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만약 직계존비속(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증여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가액이 13억 원 이하라면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무주택인 세대주나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면 가능하므로,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세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재개발이 되는 곳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이주비용을 받고 퇴거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로 사는 것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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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세대출이 불가 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자이면전세대출이 가능 할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아서 대출기관에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구분별 확인서류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금소득확인서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세가 많고 소득이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대출이 불가인 경우가 있으니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이 실행이 되면 대출받은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아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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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사정상 저와 예비신부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으시고

    실거주는 저희가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대출금 상환은 저희 부부가 할 예정입니다.)

    ==> 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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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에 전세대출명의자의 전입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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