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사전 신청 및 승인이 원칙입니다.
사후 신총의 경우에는 법령상 '사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유예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한 즉시 신청해야 하며, 승인이 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은 감단직으로서의 법적 보호(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40일 전으로 소급해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것은, 실제 승인 신청이나 변경 시점과 서류상 날짜를 맞춰 과거 기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단 근로자로 승인이 나면 그 승인 시점부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