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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취업규칙을 좀 개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 궁금해서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늘어나는데 대신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일까요?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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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명확히 불이익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만약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늘리되(단, 법정근로시간 이내임을 전제)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노조 혹은 근로자 대표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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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에 명시된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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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고 근무일수를 단축하여 해당 근로시간이 기존과 동일하여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나, 1일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각 근로자별로 여가시간 활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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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 및 불이익 변경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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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하루 근로시간이 증가된다면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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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절차로 의견청취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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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좀 개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 궁금해서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늘어나는데 대신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일까요?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죠..?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후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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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 수도 확인해야 불이익 변경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20분 연장으로 변경 폭이 크지 않고, 변경 후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며, 근무일수가 축소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서 변경 폭이 크지 않고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의견청취로써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3019, 2002.10.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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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전체 소정근로시간은 전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생활리듬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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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가능하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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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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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좀 개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 궁금해서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늘어나는데 대신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일까요?

    근로시간(근로일)의 변경 결과,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면 불이익변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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