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현금화하면 세금을 어느정도 낼까요?
코인을 현금화 하면 금액에 따라 세금이 생기는 건가요?
최근에 5천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 1코인당 3천원이고 다 팔았을시 5천만이전과 이후을 현금화 할수 있다면 내야하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자산의 경우 2022.1.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현금하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아무리 발생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22년부터 과세예정이며, 해당질문은 컨텐츠관리정책상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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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기준으로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22년 1월 1일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되지 않으며,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30일까지 발생한 미실현 손익은 과세하지 않으며, 10월 1일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 후 22% 분리과세 합니다. 질문자님의 예시는 매매차익이 5천만원이 안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예시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 제가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9월 1일 : 암호화폐 7천만원 취득
9월 30일 : 암호화폐 시세 1억원으로 상승
10월 5일 : 암호화폐 1억 8천만원에 양도
과세대상 소득은 8천만원이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세금 부과하므로 1,705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률 시행전에 발생한 미실현손익 3천만원(1억원 - 7천만원)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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