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목줄이나 가슴줄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절대 바닥에 두지 않고 안고 이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