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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8

산책시 반려견 입마개는 필수인가요?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 입마개를 해두는 사람도 있고 안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마개의 경우 법적으로 필수로 착용하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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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견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반려견에 대해서까지 입마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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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월령이 3개월 인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때 입마개 착용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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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출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을 통해 민원 진정 등으로 신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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