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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콘도르23
빈티지한콘도르2322.05.12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세액 감면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1월 2일에 퇴사를해서

이번달에 개인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하는데

52.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에 금액을

기재해야되는데 계산 방법은 찾았으나

해당 금액들을 어디서 확인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괄호안에 근로 소득 금액은 23번인가요? 아니면 55번 금액인가요?

2. 종합소득금액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3. 감면 중소기업 총급여액 또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49.산출세액 469,871원

23.근로소득금액 16,200,600원

55.근로소득 258,429원

21. 총급여액 25,236,000원

• 감면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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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감면 중소기업 총급여액/총급여액)×감면율

- 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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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 469,891 X 근로소득금액 16,200,700 / 종합소득금액 X 감면율

    2021년 해당 근로소득만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이 근로소득금액이며 감면대상중소기업에서만 일하셨다면 총급여액 안분은 안하셔도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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