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21년도에 두군데 직장에서 근무를 해서
한군데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쪽에서는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적용을 불러오기 해서 했는데
다른쪽 직장은 저희가 직접 종전근무지 감면부분에 총급여를 입력해야되는건가요?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감면내역이 따로 없어서...
수기로 입력하고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서요 ㅠ
>> 해당 내용은 세금에 관련된 것으로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