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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2.02.11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연말정산 반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21년도에 두군데 직장에서 근무를 해서

한군데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쪽에서는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적용을 불러오기 해서 했는데

다른쪽 직장은 저희가 직접 종전근무지 감면부분에 총급여를 입력해야되는건가요?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감면내역이 따로 없어서...

수기로 입력하고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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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감면은 잔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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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전 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직전+현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전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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