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총리가 이완규법관을 지명한것과 대통령실에서 이승엽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덕수 전총리가 이완규법관을 지명한것과 대통령실에서 이재명대통령을 변호해준 이승엽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덕수 전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은 비상계엄시 내란죄

    가담여부가 관건이 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이승엽 후보자는 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역활을 하였던

    것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른 하자와

    더불어 법률적으로도 비판받을

    소지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대통령실에서 이승엽 변호사를 후보자로 검토한 것은 절차적 정치적 변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명 주체 지명 철회 여부 정치적 논란 이완규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항 시절 이루어졌고 철회되었으며 이승엽 변호사는 현재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