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부대찌개3
부대찌개323.12.29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받아도 사업자 매입증빙이나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지역화폐를 카드로 쓰고있는데 현금영수증 등록이 사업자번호는 안되고 핸드폰번호로만 됩니다.


이경우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안했는데 사업자 매입증빙이나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기장안맡기고 제가 세무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절차가 번거로워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핸드폰번호로 하여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면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탭에서 핸드폰 번호 등록 후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절차는 번거롭지 않고 장부에 반영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