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를 카드로 쓰고있는데 현금영수증 등록이 사업자번호는 안되고 핸드폰번호로만 됩니다.
이경우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안했는데 사업자 매입증빙이나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기장안맡기고 제가 세무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절차가 번거로워질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핸드폰번호로 하여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면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탭에서 핸드폰 번호 등록 후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절차는 번거롭지 않고 장부에 반영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