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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1.25

회사에서 노무법인을 수임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무법인을 수임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계약종료일 30일전에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이 자동연장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현 시점 2024년 1월 25일 기준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나 불이익등이 있을까요?

위약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초 계약 시점인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자동연장이 되고 있는데,, 수임 해지 하면 위약금이 나오는 부분인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법적으로 위반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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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계약서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약금 약정사유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해지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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