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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고니299
화끈한고니29923.02.27

법률자문계약 사전 중도해지 시 남은 계약 기간 보수 지급 의무

법률자문 계약을 중도 해지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통지나 내용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을 시, 자동 1년 갱신된다".

만일 계약기간 만료전 30일 이내가 아닐 경우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게 될 경우, 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사전 중도 해지 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자문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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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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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30일전이 도과된 경우에 위 조항에 따라 자동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될 것이며, 중도해지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해지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중도해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중도해지 사유(계약위반, 신뢰관계 상실 등)을 들어 법률분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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