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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고니299
화끈한고니299
23.02.27

법률자문계약 사전 중도해지 시 남은 계약 기간 보수 지급 의무

법률자문 계약을 중도 해지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통지나 내용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을 시, 자동 1년 갱신된다".

만일 계약기간 만료전 30일 이내가 아닐 경우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게 될 경우, 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사전 중도 해지 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자문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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