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30일전이 도과된 경우에 위 조항에 따라 자동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될 것이며, 중도해지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해지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중도해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중도해지 사유(계약위반, 신뢰관계 상실 등)을 들어 법률분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