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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자부심이많은레서판다

겁나자부심이많은레서판다

계약기간의 최소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의 직원인데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노무 계약을 맺고

용역비용을 계산서 발급받고 수수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노무제공의 형태로, 일한 비용에 따라 특수자 형태의 고용.산재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시에 최소 이 기간은 넘어야 한다는 법이 정해져 있나요?

계약기간이 길어질 시 개인사업자들의 이슈 발생에 대처할 수가 없어 법인이 불리한 터라

최소로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 기간보다 적게 계약을 체결하면 법의 접촉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가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제공 계약을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용역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파견계약인 경우에는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