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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과실이 5대5일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접촉사고로 과실률 5:5가 나왔습니다

제차 수리비 150만원으로 자차비용 3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과실률이 5:5면 150만원에 대한 상대방측에서 50%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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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0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차처리를 하셨다면, 우선 자차로 보험처리를 모두 하게 되나 자기부담금으로 20%를 부담하게 되어,

    150만원중 20% 해당액인 30만원은 차주 부담, 120만원은 자차 보험에서 지급하게 되고,

    120만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전체 수리비의 50%인 75만원을 상대보험사로부터 환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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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150만원에 대해 과실부분 75만원에 대해 상대측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되고 자차에서 75만원에 대해서 처리됩니다

    3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보여지네요 자세한건 대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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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5 : 5 사고일 때 수리비가 150만원인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50%인 75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제외한 75만원의 수리비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차로 선처리를 하였다면 150만원에 대한 20%인 30만원을

    내고 5 : 5 과실이 확정이 되면 최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 시에 최저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보험 증권에 최저 자기

    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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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150만원으로 정산이 완료되었고 과실비율이 50%이고 자차 부담금 30만원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처리된 상황이라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는 150만원 수리비 중

    50%만큼인 75만원을 상대차의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로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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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50만원 중 50%인 75만원을 상대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나머지 75만원을 자차로 처리하기 위해서 30만원의 면책금 납부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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