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 수리비 150만원으로 자차비용 3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과실률이 5:5면 150만원에 대한 상대방측에서 50%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차처리를 하셨다면, 우선 자차로 보험처리를 모두 하게 되나 자기부담금으로 20%를 부담하게 되어,
150만원중 20% 해당액인 30만원은 차주 부담, 120만원은 자차 보험에서 지급하게 되고,
120만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전체 수리비의 50%인 75만원을 상대보험사로부터 환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150만원에 대해 과실부분 75만원에 대해 상대측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되고 자차에서 75만원에 대해서 처리됩니다
3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보여지네요 자세한건 대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5 : 5 사고일 때 수리비가 150만원인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50%인 75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제외한 75만원의 수리비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차로 선처리를 하였다면 150만원에 대한 20%인 30만원을
내고 5 : 5 과실이 확정이 되면 최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 시에 최저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보험 증권에 최저 자기
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150만원으로 정산이 완료되었고 과실비율이 50%이고 자차 부담금 30만원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처리된 상황이라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는 150만원 수리비 중
50%만큼인 75만원을 상대차의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로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50만원 중 50%인 75만원을 상대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나머지 75만원을 자차로 처리하기 위해서 30만원의 면책금 납부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