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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불곰109
모던한불곰10921.08.25

비규제지역 아파트분양권 구입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지방(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단독명의로 보유중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같은 지역 아파트 분양권 구입하기 위해 세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제 명의(1주택자)로 구입하는것과 배우자(무주택자) 명의로 구입하는 것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2. 분양권 구입시점에서는 취득세 등 별도 세금은 없는걸까요?

3. 분양권도 재산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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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 명의(1주택자)로 구입하는것과 배우자(무주택자) 명의로 구입하는 것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보유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차이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부세,양도세는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조정지역 여부, 양도세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분양권 구입시점에서는 취득세 등 별도 세금은 없는걸까요?

    분양권 취득시점에는 취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3. 분양권도 재산세에 포함되나요?

    분양권은 재산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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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는 동일 세대이므로 둘 중 어느 명의로 하여도 2주택에는 변함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배우자 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가격이 크지 않다면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득이 부족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2.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3. 추후 주택 등기 이후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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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선택을 하실 지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대부분 두 분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취득하시든 기본 1세대 2주택자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다르며, 꽤나 복잡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892941

    3. 주택 멸실 여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입주권과는 달리 분양권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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