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 사업자등록 방법, 4대 보험

2021. 02. 08. 20:24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동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형태를 말씀드리자면,

인원 : 2명 (동업 하는 것으로 투자금액, 이익, 책임 등 모두 5:5의 비율로 합의 하였습니다.)

분야 : 통신판매업(추후에 분야를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2인이 창업을 할때, 등록할 수 있는 방식이

첫째, 단독사업자로 등록후 한명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

둘째,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생겨 여쭙니다.

질문 사항

1. 둘 중 어느 형태의 사업자등록을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형태가 있다면(법인 등) 그 또한 포함해 추천부탁드립니다.)

2. 4대 보험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첫번째 형태와 두번째 형태 각각에서 가입해야하는 보험 종류(예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가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포함한 4대 보험 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여쭙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사업자의 경우 사업상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되므로 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난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형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4대보험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1743813-%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B%8C%80%ED%91%9C%EC%9D%98-4%EB%8C%80%EB%B3%B4%ED%97%98-%EA%B0%80%EC%9E%8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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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공동사업의 경우 투자금액, 이익등 배분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하여야 소득금액이 분배가 되어 소득신고를 할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의 형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수액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하여 부과되며, 만약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것이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되게 됩니다(이 경우는 계산방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산정내역을 공단에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1. 02. 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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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대5 공동지분이라면 직원 고용방식이 아닌 공동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5대5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록한다면 매달 원천세 신고 및 추후 연말정산도 해야하는 세무상 번거로움이 있고, 직원의 4대보험 부담도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사업 실질상으로도 대표-직원관계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하여 소득금액에 대해서 지분비율대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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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 상으로는 당연히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만, 세법 외적으로 수익 분배 문제라던가, 사업의 책임 소지 등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동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없으실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실 것이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맞춰 고지될 것입니다. 직원으로 고용하시는 형태라면 그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사업주는 고용 및 산재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건강보험은 직원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되실 것입니다.

        2021. 02. 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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