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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동산
강남부동산23.02.11

실질적으로는 동업이지만 개인단독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수익분배 질문드려요

동업이지만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명의때문에

한명의 개인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수익은 반반씩 나눌예정입니다(개인간 동업내용 공증씀)


전체수익이 나면 부가세,종합소득세 낼것 빼놓고

명의자A가 동업자인 B에게 수익 반을 보내줄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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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전체적인 질문의 내용이 탈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따라서,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국세 25% 및 지방소득세 2.5%의 배당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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