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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가당기네
구미가당기네

도급 사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도급소속으로 구미의 한 회사에서 6개월간 일했습니다

오늘 해고통보를 받고 이번주까지만 일하는거라고하는데

3일전에 통보받고 그만두는건데 도급소속으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도급회사에서는 자기들은 그런제도 없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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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회사에서도 해고가 되는 것이라면 도급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도급사원과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고용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은 해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