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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미가당기네
도급소속으로 구미의 한 회사에서 6개월간 일했습니다
오늘 해고통보를 받고 이번주까지만 일하는거라고하는데
3일전에 통보받고 그만두는건데 도급소속으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도급회사에서는 자기들은 그런제도 없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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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회사에서도 해고가 되는 것이라면 도급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도급사원과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고용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은 해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