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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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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아우소싱) 업체 소속으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우선 반도체 회사에서 도급 소속으로
22년 6월달부터 9월까지 주간업무를 하다가 9월 중순부터 12월 26일부로 주간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처리 대상에 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오늘 (28일 수요일) 통보를 받고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하는데 우선 한달이라는 기간을 주지않고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 도급소속으로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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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파견회사에 해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견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업체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의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하청업체와의 근로계약이 계속되며, 해당 업체에서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와의 근로관계까지 함께 종료되는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급사업자와의 관계만 종료 되는 것이라면 수급사업주로부터 또 다른 근무지를 배정받을 수 있고 근로관계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급사업주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