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100:0) 부품대기시간으로 인한 렌트비
일단 제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저한테 연락와서 렌트 25일 이후에
부품문제로 인한 수리가 지연되므로 25일이후 제가 렌트빌려서 지급하라고 합니다.
제가 렌트지급안해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소송할꺼같은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개인적인 소송은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개인소송 후 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측이 내주는거라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품 대기로 인한 렌트비는 소송을 가더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25일을 한도로 렌트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상으로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면 그것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25일까지만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 렌트비의 경우 소송을 해야 하며 소송시에도 부품 수급 기간에 대해 모두 인전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 부분은 소송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 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개인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시면 지급을 해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