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소송준비중입니다.도와주세요 대리기사 렌트비용 미지급
대리기사님이 운전하시다가 제 차를 사고를 냈습니다
ㄷ대리기사 보험이 대인 대물만 가능하고 그외 렌트비용 교통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차량수리 입고시 출퇴근 사용으로 렌트를 해야 되는 상항인데 렌트비용을 지급을 못하겠다 하셔서 제돈으로 먼저 렌트후 민사소송으로 청구 하려는데
증거제출은 어떤걸 제출해야 승소할수 있을까요??
똑똑하긴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사실, 렌트비용에 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입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리기간에 대해 안내받은 게 있다면 이를 통해 수리기간(즉, 렌트기간)을 입증하셔야 하고,
렌트계약서나 렌트비 지급내역을 청구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차량과 비슷한 정도의 차량을 렌트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비용의 과다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