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그냥 몰수 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됩니다.
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단순 변심이라면 안돌려주시고 계약 파기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본래는 주는게 맞으나 가계약 단계에서 깨질경우 받으려고 하는 부동산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액수가 크면 요청할수도 있겠구요.
몰수하신 금액에서 일정액을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에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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