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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3.03.22

가계약 파기에 의한 가계약금 반환 여부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약을 했는데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시에 ㄱ메약금을 그냥 몰취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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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여도 물건이 특정되었고 명확하면 본계약으로 보고 임차차인에게 파기사유가 있다면 가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중개보수도 지불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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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가계약금에 관한 위약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하고, 그밖의 경우 단숨변심에 의한 계약취소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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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인 가계약금은 몰취 불가하며 돌려줘야 합니다.

    2. 다만 가계약금이어도 계약금과 같이 형식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이야기가있다면 계약금을 볼수 있습니다.

    3. 복비는 일반적으로 "계약시"로 법규정상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복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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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약을 했는데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시에 ㄱ메약금을 그냥 몰취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답변내용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벌로 몰수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완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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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그냥 몰수 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됩니다.

    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단순 변심이라면 안돌려주시고 계약 파기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본래는 주는게 맞으나 가계약 단계에서 깨질경우 받으려고 하는 부동산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액수가 크면 요청할수도 있겠구요.

    몰수하신 금액에서 일정액을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에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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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고 하지만,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 월세, 입주일등을 합의한 상태에서 입금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반환이 힘들 수 도 있습니다. 매매도 같다고 보면 되고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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