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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23.12.11

공동 개인사업자 복수 사업장 운영중일 경우 (제조업A,부동산임대업B)

개인 공동사업자 중 공동대표자, 이면서 공동사업자와는 별개로

(1가구2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구입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7.5억이상, 부동산업은 5.0억 이상인 경우 성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제조업 매출이 7.49억

개별 주거용오피스텔 매출액 연간 600만원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만하나요?

(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금액의 0.2%가산세 대상임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공동사업장 제조업a, 주거용 오피스텔 B 주택임대업으로 보고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성실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세법 법조항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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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각각에 대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1. 공동사업장의 경우 수입금액이 7.49억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2. 단독사업장인 주택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600만원으로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서 모두 포착하고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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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공동사업장 외의 소득과 합산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주택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매년 소득세 확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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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수입의 0.2%가산세만 납부하며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2. 두 사업장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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