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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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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공동 개인사업자 복수 사업장 운영중일 경우 (제조업A,부동산임대업B)

개인 공동사업자 중 공동대표자, 이면서 공동사업자와는 별개로

(1가구2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구입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7.5억이상, 부동산업은 5.0억 이상인 경우 성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제조업 매출이 7.49억

개별 주거용오피스텔 매출액 연간 600만원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만하나요?

(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금액의 0.2%가산세 대상임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공동사업장 제조업a, 주거용 오피스텔 B 주택임대업으로 보고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성실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세법 법조항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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