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공동사업장 외의 소득과 합산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주택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매년 소득세 확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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