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이번에 미국주식을 사려고합니다.
그런데 미국주식은 매수시 세금을 따로 또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정도부터 낸다고하는데 얼마매수할때부터 몇퍼센트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매도시 250만원 기본공제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은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지만, 해외주식은 이 세금은 별도로 내지 않고 다만 ecn fee와 sec fee만을 부담합니다.
ECN fee: 매수/매도 시 주식수 * $0.003SEC fee: 매도 금액의 0.00231%(수시 변경)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미국 주식 매매시 증권사에서 환전수수료,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증권사마다 다르며 환전수수료는 0.5-1%, 거래수수료는 0.2-0.3%로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식을 매매하여 차익이 생길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권사의 수수료만 부담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1년간의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 세금을 발생하지 않으며, 주식을 처분하여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금액에 대하여 22%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