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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느시280
호화로운느시28020.11.05

미국주식을 매수하려고하는데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이번에 미국주식을 사려고합니다.

그런데 미국주식은 매수시 세금을 따로 또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정도부터 낸다고하는데 얼마매수할때부터 몇퍼센트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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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매도시 250만원 기본공제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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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은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지만, 해외주식은 이 세금은 별도로 내지 않고 다만 ecn fee와 sec fee만을 부담합니다.

    ECN fee: 매수/매도 시 주식수 * $0.003
    SEC fee: 매도 금액의 0.00231%(수시 변경)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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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미국 주식 매매시 증권사에서 환전수수료,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증권사마다 다르며 환전수수료는 0.5-1%, 거래수수료는 0.2-0.3%로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식을 매매하여 차익이 생길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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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권사의 수수료만 부담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1년간의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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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 세금을 발생하지 않으며, 주식을 처분하여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금액에 대하여 22%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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