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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늘소144
놀라운하늘소14423.11.26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이며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바꾸게된다면 변경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금납부라던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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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뀌면 세금 쪽에선 좋을건 없어보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자금공제 같은 부분도 세대주여야지만 받을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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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지 여부에 따른 세무상의 불이익은 가의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상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됩니다.

    그러나, 세대원에게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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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제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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