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지 여부에 따른 세무상의 불이익은 가의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상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됩니다.
그러나, 세대원에게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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