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이며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바꾸게된다면 변경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금납부라던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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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뀌면 세금 쪽에선 좋을건 없어보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자금공제 같은 부분도 세대주여야지만 받을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지 여부에 따른 세무상의 불이익은 가의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상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됩니다.
그러나, 세대원에게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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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제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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